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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B 한국건축학교육인증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한국건축학교육인증

 

건축학교육인증제도

건축학교육인증제도는 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축 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건축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여 관련 건축 산업 전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관련법인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건축사자격 시험응시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받아야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건축학을 포함한 8개의 민간 학문분야별 자율평가체제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제수준의 학문분야 육성을 유도하고 학위 및 전문 인력의 국제 이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인증·평가전문기구의 평가업무 및 국제 협약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2012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축학 교육 분야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개정 건축사법('11. 5. 30 공포,' 12. 5. 31 시행)이 명시하고 있는 인증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축학교육 인증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및 건축사법

인정기관 지정과 함께 시행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12. 5. 31) 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국외 학위 취득자 및 국내에서 인증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인증 받기 전에 졸업 한 사람 등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

   받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이력평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http://www.kaab.or.kr) 교육이력평가신청

* 교육이력평가제도 심사기준

신청자가 이수한 건축학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적합 심사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기준과의 적합 심사를 병행한다.

인정기준 : 70점 이상 (교육과정 심사 50점 + KAAB 인증기준 심사 50점)

교육과정 적합 심사 : 최대 50점

KAAB 인증기준 적합 심사 : 최대 50점

* 실무수련안내

건축사등록원(https://www.kirakarb.or.kr) 실무수련신고

 

 

건축학교육 인증기준

건축학교육인증기준은 “건축설계의 전문지식과 건축산업구조의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 윤리성,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국제수준의 건축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과기준과 교육지침을 제시하여 건축학교육의 발전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기초지식과 함께 실력을 갖춘 건축학   

인력 배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조건인 실무수련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건축학교육 인증기준에 부합한 건축학교육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취득한 건축학 교육 전문 학위는 유사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건축학교육 인증 절차

 인증후보자격신청 → 인증신청 → 인증 신청 접수 및 실사팀 구성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 건축학교육 보고서 심사 → 프로그램 인증실사 → 프로그램에 대한 실사팀의 실사팀보고서 제출 → 인증실사에 대한 프로그램의 업무평가서 제출 → 인증 여부 및 인증조건 최종심의 → 프로그램의 재심 청구 → 연례보고서 → 계속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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